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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0 20:57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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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 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직원용 항공권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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