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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3년 연속…정부, 10조 세수 부족에 5년 만에 추경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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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18:0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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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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