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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물탱크 입찰 담합 첫 적발…공정위 2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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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05:0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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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제조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대규모 납품공사에서 6년간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된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38곳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호반건설(56억9000만원)·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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