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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하동 산불 과실 70대 농장주 송치···예초기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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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4: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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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다.
A씨와 동료들은 불이나자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작업자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또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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