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자녀 회사에 3조원 ‘공짜 보증’…경영권 승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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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0 15:4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원이 넘는 ‘공짜 보증’ 등으로 신용 지원을 무상으로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토건은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가 단독시공한 12개 주택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3조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이를 통해 2조9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강의 가치는 최소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는 해당 사업들로 총 6조67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조73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인 대우건설까지 인수해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성장했다. 기업집단 지배구조도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정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무상 신용보강 등 지원 행위로 총수 자녀 회사를 성장시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봤다. 이번 사례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토건은 총수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가 단독시공한 12개 주택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3조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이를 통해 2조9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강의 가치는 최소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는 해당 사업들로 총 6조67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조73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인 대우건설까지 인수해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성장했다. 기업집단 지배구조도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정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무상 신용보강 등 지원 행위로 총수 자녀 회사를 성장시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봤다. 이번 사례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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