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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도항서 아내·자식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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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4 14:5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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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량을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아내와 고교생인 두 아들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3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4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트려 부인과 10대인 두 아들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하교하자 오후 5시12분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북구 문흥동의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형제는 지난주 초 학교에 “가족여행을 간다”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시험 등의 일정으로 교사가 만류해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았다.
집을 나선 A씨 가족은 당일 오후 7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A씨는 다음날인 31일 밤 진도항으로 향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다.
수면제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둔 것이었다. 경찰은 “A씨가 1억6000만원의 빚 때문에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해 (가족들을)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수면제 복용 여부에 대해선 돌진 직전 먹었다고 했다가 안먹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뒤 A씨는 혼자 탈출해 지난 2일 지인을 불러 광주로 도피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아내와 두 아들은 이날 오후 8시7분쯤 진도항 방파제에서 30m 떨어진 바닷속에서 인양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일가족에게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차 검시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했는지와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범해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보험 가입 여부 등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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