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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노동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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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3 04:05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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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노동자 A씨(50)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주변에 있던 현장소장과 동료가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껴 현장을 살펴봤고, 기계에 끼인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여서 구급차로 후송한 뒤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태안보건의료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숨진 노동자는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B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정비 하청을 줬고, 한전KPS에서 B사에 재하청을 준 다단계 하청구조였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망한 A씨는 10년가량 이곳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들었다”며 “6개월~1년 단위로 매번 재계약을 했고, 하청업체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곳에선 2018년 12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 김씨가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속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다.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회사 측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와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조치에 대한 약속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날 사고는 그때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김씨 사고가 발생한 곳도 9·10호기의 석탄이송타워였다. 다단계 하청 업무구조, 비정규직 계약이라는 열악한 처우 역시 동일하다. A씨도 김씨처럼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다. 안전을 위해 의무화해야 한다던 ‘2인 1조’ 근무, 기계 내 안전센서 부착 등 개선조치는 이번에도 없었다.
이태성 위원장은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외주 업무를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라며 “2인 1조 근무나 센서 부착 등 안전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은 추가로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김용균씨와 유사한 원인으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조사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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