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법’ 통과…마크롱 “중요한 진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법’ 통과…마크롱 “중요한 진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15:22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최후의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법’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신체적 고통 등을 유발할 경우, 환자 본인 요청으로 의사가 도움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은 조력 사망을 택할 수 있다.
하원에서 쟁점이 됐던 일부 표현이 구체화되거나 논란이 조정됐다. ‘상당한 수준’은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한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의사가 해당 질환의 전문의,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열도록 했고, 의사는 요청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도록 했다.
조력 사망은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가 의사·간호사 대동하에 이를 직접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환자는 약물의 투여 장소와 날짜, 투여 시 주변에 있을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환자가 여건상 직접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 전문가를 소개해줘야 한다.
하원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에 더는 머물 수 없는 말기 환자를 돌봄 시설에 수용하는 ‘호스피스 돌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올해 9월께 상원 심사를 거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대선 전 조력 사망법안이 최종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법안이 상원으로 이관된 후 2차 독회를 위해 하원으로 다시 넘어와야하는 긴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내년 이전에 법률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조력 사망법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으로, 지난해 5월 말 의회 심사에 들어갔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한 달 후인 6월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에서 법안의 하원 통과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민감성과 의구심, 희망의 존중 속에 내가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원산업

  • TEL : 031-544-8566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고객문의
성원산업 | 대표자 : 강학현 ㅣ E-mail: koomttara@empal.com | 사업자번호 :127-43-99687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TEL : 031-544-8566 | 성원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