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취지’ 바꿔야…‘이미 끝난 공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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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9 23:49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트위터 좋아요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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