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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3 12:15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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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가 장애인 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요금 인상(경향신문 11월14일자 12면 보도)을 강행했다.대구시는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문서 형태로 접수해 요금 개편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내 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시외 요금은 66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다. 다만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으로 동결됐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위원들을 소집해 현장에서 찬반 표결로 나드리콜 요금인상안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현장 위원회에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교수, 대구시 교통국장 등 내·외부 위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10명)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대구시는 전했다.대구시는 조만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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