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선고 앞두고 합의금 2억원 공탁한 황의조 측 “기습공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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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2 21:1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틱톡 팔로워 구매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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