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상법 개정 재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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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16:21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다. 기록적 폭염을 나타낸 지난해보다는 늦은 기록이지만 6월 치고는 무더운 날씨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분간 비를 뿌릴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0일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해 첫 발령됐던 6월 19일보다는 11일 늦은 기록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가평·이천 등, 강원도 강릉평지 등, 전남 나주·담양 등, 전북 완주·정읍 등, 경북 구미·영천 등, 경남 양산·창원 등, 제주도 동부, 광주, 대구, 부산중부, 울산서부 등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열대야도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릉·포항 등에서도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낮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열기는 밤에도 가라앉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간간히 소나기는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인 1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30mm의 소나가기 내리겠다. 충청·전라·경상권에는 5~40mm 소나기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했다. 강도 높은 폭염으로 정체전선은 약화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정체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활성화된 라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충북 단양군이 마을 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그동안 귀농·귀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마을 내에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57.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주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단양군은 2027년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 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세대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른 시도 ‘동’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배정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 지 다른 단위가 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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