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으킨 50대에 법원 ‘금주’ 명령…또 술 마시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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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8 03:4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나타났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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