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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03:39 조회 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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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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