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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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7:1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5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이 시작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어 답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해선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격론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하면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스스로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재구속을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다시 정한 심문 날짜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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