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 탄핵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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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4 14:19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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