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던 경찰관 구속영장 사본 외부로 유출하려던 검찰수사관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06:59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대구지검 형사1부는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사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구속된 경찰관들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사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구속된 경찰관들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