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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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00:3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2018년 부과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재차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이 회장은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모두 삼성바이오가 승소했다. 1차 제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처분(임원 해임 권고)은 그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1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에선 이날 패소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의 제재에 반발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모두 삼성바이오가 승소했다. 1차 제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처분(임원 해임 권고)은 그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재 사유의 일부를 이루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1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에선 이날 패소했다. 2차 제재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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