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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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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9:54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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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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