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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3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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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9 23:3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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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배임 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가량의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2020년 사이 회사 자금 75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 9가지가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다른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아파트나 차량 등을 받아 지인들에게 무상제공한 혐의 등이 배임수재·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MKT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고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였던 2019년 11월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 예4년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범죄와 관련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임원 박모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많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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