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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불약정 무효라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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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6:1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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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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