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수사권은 중수청·기소권은 공소청…‘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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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2 15:3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검찰청 해체…권한 축소 방점“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이 대통령, 개헌까지 시사공수처는 입지 대폭 강화 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특검)’ 사정 정국이 예상돼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도 있다.
■ 수사-기소 분리, 속도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개혁 방향은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로 요약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떼어내 중수청으로 옮기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공소유지 권한만 부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수청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현재의 검찰청은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들이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은 아니다.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집권 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뿐 아니라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견제하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수처의 부족한 인력 충원, 검사·수사관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 수사 대상·범죄 및 기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4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는 상태다. 공수처 수사권 및 조직 확대는 검찰 권한 축소와 맞물리면서 공수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개헌까지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썼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통제하려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부작용 없이 시행되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소청 체제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그대로 둘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검찰이 가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유지 관련 기준도 세워야 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경찰, 특사경 등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런 세부사항을 어떻게 조정해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견제’ 법·제도 확대 예고
이 대통령은 인권 보호와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예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전 법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신설하겠단 뜻도 밝혔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검사징계법은 지난 10일 공포됐다. 모두 검찰 견제가 목적이다. 검사 징계 제도 개정은 검찰 내 만연한 ‘봐주기 징계’를 없애겠다는 의도지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를 징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법 개정 통한 검찰개혁 한계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법을 바꾸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국회는 2022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변호사는 “입법만으로는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관행이나 문화를 바꾸는 정책적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혁은 결국 검찰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수긍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동시에 시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검찰 등 사정 수뇌부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첫 단추가 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를 두고 변화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요한 사명으로 출범했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한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누구를 선임할지도 주목된다. 이 인선이 검찰개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이 처장은 “사법제도비서관은 개혁에 대한 비전뿐 아니라 여러 조직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특검)’ 사정 정국이 예상돼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도 있다.
■ 수사-기소 분리, 속도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 개혁 방향은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로 요약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떼어내 중수청으로 옮기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공소유지 권한만 부여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수청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준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현재의 검찰청은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들이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은 아니다.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집권 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개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뿐 아니라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견제하게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수처의 부족한 인력 충원, 검사·수사관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 수사 대상·범죄 및 기소 범위 확대를 통해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4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는 상태다. 공수처 수사권 및 조직 확대는 검찰 권한 축소와 맞물리면서 공수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개헌까지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썼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전제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통제하려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부작용 없이 시행되려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소청 체제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그대로 둘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검찰이 가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유지 관련 기준도 세워야 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경찰, 특사경 등을 생각하지 않고 수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런 세부사항을 어떻게 조정해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 견제’ 법·제도 확대 예고
이 대통령은 인권 보호와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도 예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전 법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신설하겠단 뜻도 밝혔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검사징계법은 지난 10일 공포됐다. 모두 검찰 견제가 목적이다. 검사 징계 제도 개정은 검찰 내 만연한 ‘봐주기 징계’를 없애겠다는 의도지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를 징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법 개정 통한 검찰개혁 한계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법을 바꾸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국회는 2022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변호사는 “입법만으로는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관행이나 문화를 바꾸는 정책적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혁은 결국 검찰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수긍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동시에 시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검찰 등 사정 수뇌부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첫 단추가 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를 두고 변화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중요한 사명으로 출범했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한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누구를 선임할지도 주목된다. 이 인선이 검찰개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이 처장은 “사법제도비서관은 개혁에 대한 비전뿐 아니라 여러 조직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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