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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 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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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1 22:2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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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
정 경위는 2020년 담당한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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