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서 철강·알루미늄 절반 생산, 한·중·일 등 아시아에 탄소세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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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0 02:4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철강·알루미늄처럼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산업 분야에 ‘탈탄소’를 앞당기려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 탄소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탄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과정을 말한다. 주요 산업용 원자재 제조 생산지인 아시아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기후미디어허브가 공개한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EF)의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를 보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는 제조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
산업용 원자재 제조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아시아는 산업용 원자재를 제조하는 주요 생산지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53%(OECD),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65%(국제 알루미늄 협회)가 아시아에서 생산됐다. CEF는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초래한 것은 화석연료 사용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며 “전 세계가 함께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시장 실패”라고 했다.
CEF는 산업용 원자재 제조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속한 아시아의 역내 무역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를 계산해 탄소 비용(탄소세)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말까지 CBAM 전환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FE는 아시아에 CBAM을 도입하면 산업용 원자재 제조 산업계가 수소환원철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통해 직접 환원철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로 불린다. CEF는 아시아의 CBAM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도입 초기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보완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CEF는 아시아의 CBAM 도입은 호주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으로 2026년 제 3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1)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팀 버클리 CEF 이사는 “COP31을 앞두고 호주는 탄소 벌금 시스템을 마련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고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동아시아 및 호주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기후미디어허브가 공개한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EF)의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를 보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는 제조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
산업용 원자재 제조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아시아는 산업용 원자재를 제조하는 주요 생산지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53%(OECD),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65%(국제 알루미늄 협회)가 아시아에서 생산됐다. CEF는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초래한 것은 화석연료 사용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며 “전 세계가 함께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시장 실패”라고 했다.
CEF는 산업용 원자재 제조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속한 아시아의 역내 무역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를 계산해 탄소 비용(탄소세)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말까지 CBAM 전환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FE는 아시아에 CBAM을 도입하면 산업용 원자재 제조 산업계가 수소환원철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통해 직접 환원철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로 불린다. CEF는 아시아의 CBAM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도입 초기에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보완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CEF는 아시아의 CBAM 도입은 호주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으로 2026년 제 3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1)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팀 버클리 CEF 이사는 “COP31을 앞두고 호주는 탄소 벌금 시스템을 마련해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고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동아시아 및 호주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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