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발전기금 200억원 가져가라” 서울시와 ‘소각장 갈등’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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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22:10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용종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 4곳과 사용연장협약을 체결하자 마포구는 “이용 대가로 받은 발전기금 200억원을 다시 가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7일 “서울시가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마포구와 서울시는 이전에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불참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소각장이 서울시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없어도 협약 체결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쓰레기를 받는) 마포구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모순된 해명을 내놓았다”며 “집주인을 배제하고 세입자들끼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또 “소각장 협의 없이 쓰레기 소각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동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소각장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데, 200억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포구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오는 31일로 운영이 끝난다.
마포구는 시에 쓰레기 소각량을 향후 5년간 매년 10%씩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거부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이었다”며 “쓰레기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 추가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 간 신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마포구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시가 항소한 상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정당성 없는 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공식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마포구는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불참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소각장이 서울시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없어도 협약 체결에 문제없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쓰레기를 받는) 마포구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모순된 해명을 내놓았다”며 “집주인을 배제하고 세입자들끼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또 “소각장 협의 없이 쓰레기 소각 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동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소각장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원의 발전기금을 제공했다는데, 200억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포구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오는 31일로 운영이 끝난다.
마포구는 시에 쓰레기 소각량을 향후 5년간 매년 10%씩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거부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등이었다”며 “쓰레기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 추가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 간 신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법적 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마포구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시가 항소한 상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는 정당성 없는 협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공식적인 재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마포구는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강력히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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