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은 타협 없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김병기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은 타협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0:34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본회의를 열어 우선처리할 법안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라며 “이런 법안들은 헌법파괴 행위와는 종류가 달라 야당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이 한 차례 행사됐고 논의와 숙의를 오랜 기간 거쳤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다 했다”면서도 “협상(을 오래)하는 건 이 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이런 법 조차도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더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이 우선 임명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합리적 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원회 구성은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원산업

  • TEL : 031-544-8566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고객문의
성원산업 | 대표자 : 강학현 ㅣ E-mail: koomttara@empal.com | 사업자번호 :127-43-99687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764-34 |
TEL : 031-544-8566 | 성원산업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