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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올해부터 1주택자도 지방 ‘악성 미분양’사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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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8 21:33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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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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