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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17:2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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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세 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이번에 러시아에 입국한 최소 500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포함돼있다고 밝혔다.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이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그가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함께 러시아에 파견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2022년부터 해당 직위를 맡아왔다. 로이터는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마찬가지로 리창호 정찰총국장도 올해 들어 동해 해군기지 현지 지도 등 여러 주요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전했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은 마지막으로 언급된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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