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98명 사상자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죄, 대법원이 뒤집다···“건강권 침해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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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3:12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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