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전문가’라더니 ‘가사돌봄’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17:2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