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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피고인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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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6:54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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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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