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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측 “특검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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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21:0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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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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