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항공기, 김해공항서 허가 안 받은 활주로로 착륙···국토부,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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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4:01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의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사의 긴급 대응으로 항공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7분쯤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 19분쯤 김해국제공항의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여객기가 애초 우측 활주로인 18R 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받았는데, 조종사가 허가 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로 착륙한 것이다.
당시 좌측 활주로에는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다. 관제사 중화항공 여객기가 잘못 착륙한 것을 알고 진에어 진입을 급히 중단시키며 항공기 충돌은 막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 준사고는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김해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진에어 항공기가 18R 활주로에 허가를 받고 18L 활주로로 착륙한 오착륙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7분쯤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 19분쯤 김해국제공항의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여객기가 애초 우측 활주로인 18R 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받았는데, 조종사가 허가 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로 착륙한 것이다.
당시 좌측 활주로에는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다. 관제사 중화항공 여객기가 잘못 착륙한 것을 알고 진에어 진입을 급히 중단시키며 항공기 충돌은 막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 준사고는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김해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진에어 항공기가 18R 활주로에 허가를 받고 18L 활주로로 착륙한 오착륙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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