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부터 법관평가위 신설, 재판소원까지…기존 사법체제 ‘대격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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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2 09:49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대법관 증원, 명분은 있지만정치적 접근 경계 목소리 커이 “야당과 협의” 속도 조절
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
대법관 증원은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을 줄이는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다. 대법원이 매년 접수하는 상고 사건은 4만~5만건이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평균 4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대법관 20명 증원안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는 18명 증원안이 거론됐던 배경이다.
이처럼 명분과 찬성 여론이 있는 사안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법원의 본부 격인데, 그 인적 구성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일이고 앞으로 일선 법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연히 증원 명분은 있지만, 지금은 기존 헌법 질서에서 통용되던 선을 넘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이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의도와 다르게 시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가 전원합의체 형해화 우려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현안에 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숙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민사 재판 등 사건 범주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분리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사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일선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금은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 대해 평가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토대로 법관 인사를 한다. 하지만 법관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온라인재판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등도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변론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다.
‘재판소원’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재판소원 역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인데, 대법원과 헌재 입장은 갈린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과 신뢰가 약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껍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
대법관 증원은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을 줄이는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다. 대법원이 매년 접수하는 상고 사건은 4만~5만건이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평균 4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대법관 20명 증원안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는 18명 증원안이 거론됐던 배경이다.
이처럼 명분과 찬성 여론이 있는 사안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법원의 본부 격인데, 그 인적 구성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일이고 앞으로 일선 법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연히 증원 명분은 있지만, 지금은 기존 헌법 질서에서 통용되던 선을 넘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이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의도와 다르게 시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가 전원합의체 형해화 우려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현안에 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숙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민사 재판 등 사건 범주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분리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사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일선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금은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 대해 평가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토대로 법관 인사를 한다. 하지만 법관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온라인재판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등도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변론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다.
‘재판소원’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재판소원 역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인데, 대법원과 헌재 입장은 갈린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과 신뢰가 약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껍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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