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국 계약업체 직원, 가자 주민 향해 실탄 발포”···미국·이스라엘 총격 받는 가자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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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05:0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AP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와 보안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을 향해 실탄을 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 업체 직원들의 증언, 현장 영상, 내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GHF 배급소의 실태를 전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AP와 인터뷰한 보안요원 고용 하청업체 US 솔루션스의 두 계약업체 직원은 보안요원들이 중무장을 한 채 특별한 위협이 없어도 배급 때마다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쏘고 섬광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최소한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GHF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식량, 물, 의약품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됐다. GHF 배급소가 지난 5월27일 문을 연 이후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던 가자지구 주민 5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이번 보도로 배급소 주변에서 미국 계약업체 직원들이 발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P에 영상을 제공한 직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총격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HF 운영을 위해 3000만달러(약 408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AP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중무장한 계약업체 직원은 가자지구 주민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들자 해산 방법을 논의했고 연이어 15발의 총격음이 들린다. 한 사람이 “당신이 한 명을 맞힌 것 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영상은 배급소가 문을 열고 2주가 지나지 않은 때에 촬영된 것이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은 다른 직원이 주민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장에 설치된 탑과 흙더미 위에서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쐈으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이 제공한 다른 사진에선 한 여성이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고 수레 위에 쓰러져 있었다.
AP가 입수한 계약업체 내부 문자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배급품을 한 번 배포할 때 섬광탄 37개, 광역 살포용 최루탄인 ‘스캣 셸’ 27개, 후추 스프레이 60개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 이 집계에 실탄은 포함되지 않았다.
AP는 항공 이미지로 영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음성 포렌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음성이 조작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카메라로 배급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계약업체 직원은 미국 분석가와 이스라엘군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며 영상 속 인물이 데이터에 있을 경우 이름과 나이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GHF가 하청을 준 물류업체 세이프 리치 솔루션스 대변인은 현재까지 배급현장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보안업체 직원들이 군중 통제를 위해 땅이나 주민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발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가자시티 해변 카페에서 230㎏짜리 폭탄 잔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발견된 폭탄 잔해는 MK-82 다목적 폭탄으로, 미군이 주요 폭격 작전에서 사용해온 무기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민간인이 있는 지역에 중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 폭격으로 24~36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세, 12세, 14세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를 위한 국가적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며 “침략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주민 지원 등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협상안에는 60일 휴전 기간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하면 석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5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존자는 20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무리 숨어봐도 금방 들켜버립니다. 더욱더 깊숙이 숨어보지만, 어느새 바로 또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몸을 돌려보아도, 아무리 피해보아도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길을 헤쳐나가 보아야겠습니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이건 비단벌레 날개 아닌가.” 지난해(2024년) 12월이었다. 경주 황남동 120-2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물체가 보였다.
관의 뒷면에 장식되어 있던 비단벌레 날개였다. 올해(2025년) 2~3월 본격적인 보존처리 결과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금동관은 4단의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 3개,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 2개, 관테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움장식과 관테는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그렇게 금동관 곳곳에 뚫어놓은 구멍을 영롱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 장식한 것이다.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흡착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날개장식은 대부분 검게 변했지만 원래의 빛깔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영롱한 빛깔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품으로 쓴 예는 종종 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발걸이(등자)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평양 진파리 7호분(1941년 발굴)에서 확인된 배개 마구리 장식과, 경주 호우총(1946년 발굴) 출토 화살통 및 의복에서도 비단벌레 장식이 확인되었다.
1973~75년 황남대총 남·북분의 발견 사례는 극적이다. 먼저 시작된 북분 조사에서 각종 말갖춤새가 출토되었다. 그 때 확인된 말갖춤새 중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말띠드리개와 안장가리개가 보였다.
그러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잘게 부서진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렇게 수습된 북분의 비단벌레 날개는 창졸간에 색깔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1975년 7월 황남대총 남분의 조사 때는 양상이 달랐다. 발굴단의 눈에 표면이 노출된 말안장의 앞가리개가 눈에 띄었다. 얼핏얼핏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벌레 날개의 빛깔이었다.
뒤집혀있던 안장 뒷가리개를 들추자 더욱 영롱한 빛을 발했다. 주변의 부속구와 장신구들도 온통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두 용무늬로 도려낸(투조·透彫) 금동판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아 장식한 것들이었다. 잠시 영롱한 빛깔에 취했던 발굴자에게 금방 ‘현타’가 다가왔다.
■화장품 용액에 넣어라
수백·수천년 밀폐된 공간에 있던 유기물이 바깥으로 나와 공기와 닿게 되면 어찌 되는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짝 말라버리고 과자처럼 부스러지면서 변색되고 만다. 북분의 뼈아픈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발굴단은 즉시 화학자인 김유선 박사(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물을 적신 탈지면을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을 덮고 밀폐된 상자 속에 보관해둔 것은 물론이었다. 며칠 후 김유선 박사가 글리셀린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다.
그는 “나무상자에 이 용액을 붓고 비단벌레 날개 장식 말갖춤새를 통째로 넣으라”고 했다. 당시 발굴실무자였던 최병현(현 숭실대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김박사는 이 액체가 화장품 (로션) 만들 때 쓰는 용액이라 했어요.”
발굴단은 김박사의 말대로 말안장과 발걸이, 말띠드리개, 말띠꾸미개 등 비단벌레 장식 유물들을 그 안에 담궜다. 김유선 박사는 확신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몇 점의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갖가지 실험을 통해 보존방법을 알아냈노라”고 했다. 발굴단은 처음엔 그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웬걸.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등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글리세린 용액에 담겨 있다. 덕분에 황남대총 남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00년 이상 본연의 색을 유지한 유일한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2020) 신라 공주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고분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금동 나뭇잎 모양 장식이 400여점, 금동달개 장식 340여점, ‘-’자 또는 ‘ㄴ’자형 금동띠 등이 확인되었다.
분석 및 연구 결과 이것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죽심(竹心) 직물 말다래’로 확인됐다. 즉 대나무를 엮어 만든 틀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마직물·견직물 등을 덧대고, 그 위에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금동 나뭇잎 모양 징식과, 금동 달개 장식, 금동 띠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복원됐다.
이밖에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경주 계림로 14호분 출토 화살통 및 말띠 드리개, 황오리 100번지 유적의 말띠 드리개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단벌레 1500마리를 잡아라!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뒷가리개의 복원 때 쓰인 비단벌레는 1500여 마리에 달했다.
200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서만 극히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 비단벌레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본인(아시자와 시치로·芦澤七郞)이 인공 사육한 비단벌레를 기증함으로써 복원이 이뤄졌다.
한 번 상상해보자. 5세기 신라왕의 말안장 뒷가리개 1장을 만드는데 1500여 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 비단벌레가 안장 뒷가리개에만 쓰이지 않았다. 앞가리개에도, 또한 말띠 꾸미개 등 각종 말갖춤새에도 비단벌레 날개가 장식됐다.
그렇다면 15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4000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는 얘기다. 수천마리의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인가.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신라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의 묘약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다. 왜 비단벌레 날개일까.
비단벌레는 몸에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내는 양쪽 겉날개에 각각 붉은 색을 띠는 줄이 있다. 날개의 성분에 철, 구리 또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과 갈색 바탕인 비단벌레의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이나 붉은 색 등 영롱한 빛을 뽐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는 7~8개의 층층 구조인 다른 곤충과 달리 17개의 층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 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을 낸다. 비단벌레가 영어로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비단벌레를 비롯한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다산·재생·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 공룡이 호박 속에 갇힌 모기의 피에서 부활하지 않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규경(1788~1856)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미약(媚藥)의 효능이 있다”고 전했다. ‘비단벌레=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랬으니 왕·귀족 등의 몸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애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딸린 고분의 정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신라 고분 중 처음으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금동관이 확인된 황남동 120호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다.
황남동 120호분은 경주 시내의 고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조성된 무덤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벌였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그런데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120호분의 일부를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두 기가 확인된 것이다.
새롭게 노출된 두 고분에 편의상 120-1, 120-2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두 고분을 먼저 조사한 뒤 주목표인 120호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중 120-1호는 120호와 나란히 조성된 고분이다. 그러나 고분 위로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에 크게 훼손된채 확인됐다. 그래도 상감유리구슬, 가슴장식, 곱은옥, 금제 드리개 등이 출토됐다. 이중 유리구슬이나 금제 드리개는 혹시 금동관의 장식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심은 120-2호였다. 주인공의 머리쪽에서 금동관이, 발쪽에서 금동신발이 확인됐다. 금드리개, 금귀고리,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등 금은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황남대총 발굴(1973~75) 이후 피장자의 착장품이 풀세트로 출토된 것은 45년 만의 일이었다.
120호분에서도 의미심장한 유물이 출토됐다. 시신의 밑에 덩이쇠를 여러 점 깔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이쇠는 부와 권력의 상징물이다.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 철제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금동관모와 은제 관장식, 목과 가슴 부근에는 금제 가는고리 귀고리 등이, 허리 부분에는 철제 큰 칼(대도) 등을 착장하고 있었다. 또 머리 부근에서는 은제 관장식과 금동 관모가 확인됐다.
■170㎝ 장신 부인
그럼 120호와, 그에 딸린 120-1호, 120-2호는 어떤 관계일까. 이내 그럴듯한 해석이 등장했다.(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우선 고분의 규모로 판단했다.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됐다. 봉분의 지름(28m)이 왕릉급(평균 40~60m)은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무덤의 규모로 보아 120-1호, 120-2호는 120호분에 딸린 고분임이 분명했다.
또 고고학자들은 성별을 판단할 때 특정 유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대도)’을 착장하면 ‘남성’으로, ‘굵은고리 귀고리’ ‘은장도’ ‘가락바퀴’ 등을 착장하면 여성으로 판단한다. 120-2호 고분의 주인공은 ‘굵은 고리 귀고리’와 ‘금은장도’를 착장하고 있었기에 ‘여성’으로 특정했다.
또 120-2호와 무덤구조 및 유물 출토 양상이 비슷한 120-1호분의 주인공 역시 ‘여성’으로 추정됐다. 반면 120호의 주인공은 남성으로 특정되었다. 주인공이 남성의 지표유물인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 등을 착장했기 때문이었다.
고분의 축조 연대는 5세기 후엽(120호)에서 6세기초(120-1, -2호)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남편(120호)과 두 부인(120-1, -2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대목이 있다. 120호분에서는 주인공의 다리 부분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과 주인공이 착장한 유물의 양상 등을 고려해서 신장을 측정해보면 ‘최소한 165cm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여성’으로 짐작되는 120-2호의 유구 양상은 흥미로웠다. 발굴단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금동신발 발뒤꿈치’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분석결과 ‘주인공의 신장=최소한 170㎝ 이상’으로 해석됐다. 부인이 남편보다 키가 컸던 것 같다.
■재벌과 공주의 정략결혼?
선입견에 반하는 또 하나의 발굴 결과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이다.
120-2호에서는 120호분(남편묘 추정)에 없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금은동 장신구 풀세트가 쏟아져나왔다. 왕릉급 고분의 출토품이 부럽지않다. 그렇다면 부인(120-2호)의 신분이 남편(120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의 위상이라면 신라 왕족 여성(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0호의 주인공(남편)은 부의 상징인 ‘덩이쇠’를 바닥에 깔았다.
그렇다면 정략 결혼의 방증자료가 아닐까. 당대 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대의 ‘재벌’(120호)이 신라 공주(120-2호)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럼 심하게 훼손된채 노출된 120-1호의 주인공은 또 어떨까.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금동관을 착장했던 높은 신분의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신라 역사를 통틀어 정략결혼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다. 삼한일통의 일등공신인 김유신(595~673)이다. 김유신은 멸망한 금관가야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세습재벌이었다. 김유신 가문의 ‘재매정택’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금입택(金入宅·부자)’ 중 독보적인 가문이다. 그런 김유신이 바로 여동생(문희)을 왕가(태종무열왕 김춘추·재위 661~681)에 시집보냈다. 김유신 자신도 훗날 태종무열왕의 셋째딸(지소부인)과 혼인했다.
■12~15세 여성과 3세 유아
이것이 120호, 120-1, 120-2호 발굴이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반전이 또 일어났다. 출토 유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잇달아 의미심장한 자료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지난해(2024) 9월 120-2호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분석팀은 금동관 주변과,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2명의 치아를 발견했다.
금동관 부근에서 확인된 치아 2점은 무덤 주인공의 아랫니 중 제1·2대구치(대구치는 앞어금니 뒤쪽에 있는 치아)로 확인됐다. 교모도(아래 위 치아의 마찰로 닳은 정도)와 맹출(치아가 잇몸을 열고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분석해보니 이 치아의 연령은 만 12~15세로 추정됐다.
물론 치아 1~2점으로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굴 자료에 대입해보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12~15세의 여성’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여러점 확인된 확인된 치아는 무엇일까. 아랫니와 윗니가 모두 출토됐는데, 영구치가 이제 겨우 치관(잇몸 밖으로 드러난 치아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따라서 이 치아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이(성별 불명)으로 분석됐다.
발굴단은 주인공(12~15세 여성)과 순장자(3세 전후의 아이)로 파악했다. 순장이라면 “502년(지증왕3) 순장을 국법으로 금했다. 이전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순장시켰다”는 <삼국사기>(‘지증왕’조)가 떠오른다. 120-2호분은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무덤으로 파악된다. 순장이 맞다면 12~15세 여자 주인공이 죽자 함께 묻힌 3세 전후의 아이는 국법으로 금한 순장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출산의 흔적
그러나 당대 신라사회가 3살짜리 아이를 죽여 순장시키는 비인간적인 짓을 자행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120-2호분에 묻힌 3세 아이가 순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김재현 동아대 교수)
김교수는 치아의 출토 위치에 주목했다. 즉 금동관 쪽의 무덤 주인공(12~15세)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금동신발 쪽의 유아(3세 전후)는 서쪽으로 했다. 서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향한 이른바 이열배치(異列配置)의 매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매장 특성상 방향을 반대로 누운 ‘이열매장’의 경우 ‘성인-미성년자’로 구성된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두 명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 오빠와 여동생, 누이와 남동생 같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묻는 경우는 ‘성인-성인’ 구성이 대부분이며. 그 관계는 부부, 형제자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방향이 반대인 12~15세 여성과 3세 전후의 아이는 어떤 관계라는 말인가. 예컨대 3세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12~15세 여자가 너무 어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3세, 12세, 15세는 ‘만’ 나이이다. 한국 나이로 치면 5세, 14~17세가 된다. 만약 120-2호의 주인공이 만 15살이라면 한국 나이 17살이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천 늑도에서는 1~2회 가량의 출산 이력을 보인 10대 후반의 여성 인골이 확인되기도 했다. 출산 횟수에 따라 여성의 골반, 즉 관골(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에 깊은 골(溝)이 생기는 뼈의 흔적이 관찰된 것이었다.
그러니 120-2호처럼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이 무덤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장’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기를 키운 만 15세 짜리 어린 엄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아 분석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최근 밝혀진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이다. 그러고보면 경주시내 대형 고분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던 황남동 120호분은 1500년전 신라 역사를 상상케 해주는 ‘이야기창고’가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올 지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기다려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을 쓴 15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여성과 같이 묻힌 3살짜리 아이는 또 누구일까. (이 기사를 위해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김재현 동아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 박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고고학이 찾아낸 비단벌레의 신비>(특별전 도록), 2007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21차)>, 202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황남동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12차)>, 2022
김재현, ‘경주 황남동 120-2호 출토 치아 분석’,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이한상,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 중간성과’,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용병주, ‘철지비단벌레장식금동투조유물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권 4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이승렬·정국희·신용비, ‘비단벌레 날개를 중심으로 본 금관총 출토 비단벌레장식 마구류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제18집, 국립중앙박물관, 201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북분 조사 연구 보고서>, 198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남분 발굴 조사 보고서>, 1993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3일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744조7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1732조4993억원)의 43%다. 시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강남구 시총이 312조48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221조7572억원), 서초구(210조48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에서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르내렸으나 2023년 12월까지는 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41.0%)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계속 비중을 늘려가며 올해 1월에는 42%대를 기록했다. 이어 다섯 달 만에 43%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 같은 비중 확대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전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은 1년 전(1532조2575억원) 대비 13.1% 상승한 데 비해,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지난해 6월 632조8505억원에서 지난달 744조7264억원으로 1년 새 17.7%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13% 올랐으나 강남(7.84%), 서초(7.14%), 송파(8.58%)의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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