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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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20:0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강원 춘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춘천시는 곧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춘천시는 곧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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