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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데이터라벨러 교육생도 근로자”…25년 만에 처음 ‘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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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2 01:1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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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라벨링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직무교육 이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라고도 판단했다. 중노위에서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교육생 A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 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업무 교육을 받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이미지·영상·텍스트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노동을 말한다.
사측은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A씨가 받은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다. 교육 후 곧바로 직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교육 후 바로 직무에 투입되는 점, 원청이 같더라도 업무가 달라지면 다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A씨가 받은 교육은 채용 과정을 뛰어넘은 직무교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크고, 교육생은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시용(수습)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교육생의 노동법적 지위 판단에 관한 법리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은성 노무사는 “직장 내 훈련으로 해야 할 교육과정을 외주화하는 변형 채용 절차가 만들어진 데에는 교육 기간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원청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취업을 위해 불합리한 조항에 눈 감아야 했던 노동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편의에 맞춰 해고 등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이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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