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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후 재정 계획 수립해야…재원은 배출권 경매 수익·탄소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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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0 10:3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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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후재정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단체들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제안다. 배출권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3조원을 확보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한 ‘탄소세’로 6조원을 거둬들여 재원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2년 설립된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잉 배출권 할당으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걷히지 않아 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온실가스 배출 사업을 포함하라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감축하는 사업만 기록하는 현행 제도는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자체 조사 결과 12조9000억원으로 재생에너지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시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3년8개월 동안 지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개편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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