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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기’ 나선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고등어에 0%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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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9:19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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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씩 유류세가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는 7월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고등어의 관세율은 10%에서 0%로 내려간다. 할당관세 물량은 1만t이다.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과일칵테일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포함시킨다. 이 차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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