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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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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1:3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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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차 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아워홈 노동자 사망 등 올해 발생한 주요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영장 발부가 늦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 네 번째 시도 끝에야 영장을 받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집행에 들어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가 문제인 사건인데, 회사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C 그룹은 2022년 허영인 회장이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해야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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