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통령 거부권 변수···민주당 5일 본회의서 ‘3대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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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5 23:1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집권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미뤄뒀던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국민의힘의 ‘입법 독재’ 공세를 감안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둔 민감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헌법에 대법관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입법 독재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둘러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 끼얹은 것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미뤄둔 민감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헌법에 대법관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입법 독재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안 처리를 서둘러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 끼얹은 것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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