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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김용균’은 왜 계속되나… ①또 혼자 근무 ②왜곡된 외주하청 ③정비인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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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06:3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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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후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정비 인력이 줄어들면서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김충현씨는 혼자 근무했다. ‘2인 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작업한 ‘NARA6020 범용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으로도, 발로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다. 2인 1조로 일했다면 다른 한 명의 작업자가 비상정지장치를 눌러 최소 사망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김씨는 혼자 일하며 선반 기계, 밀링 기계 등 6대를 담당했다.
사고를 신고한 동료는 다른 층에서 기계 소리가 이상하다 느껴 이동했고 김씨를 발견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지회장은 “김충현 동지는 누구보다 꼼꼼했다. 선반에 대해서는 사업소 내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자였다”며 “사고 당시에 기계에 말려 들어갈 때 옆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줬어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업체에도 안전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원청에서도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청, 재하청 구조도 변하지 않았다. 김씨 소속은 현재 한국 파워O&M이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한전KPS는 다시 2차 하청업체 한국 파워O&M에 위탁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대책위)는 10명 이하, 심지어 4명 이하의 하청업체들이 난립했다고 설명한다. 1차 하청업체는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지만 2~3차 하청은 1년마다 수의계약을 맺다보니 고용이 더 불안정하다. 대책위는 2016년 입사한 김씨 소속이 10여년간 최소 7~8번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당시 당정이 발전 5개사가 1차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비 업무는 한전KPS가 맡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발전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행되지 않았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경쟁 입찰을 하고 단가 후려치기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비인력도 줄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기적으로 정비·운전 공량을 조사해 향후 정비계획 수립, 인력 운용 등에 활용한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주말 전력 수요 등으로 기계를 세우는 경우를 측정해 공량에서 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량이 줄어들면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2차 하청업체는 더 인력을 줄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폐쇄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는 1호기를 폐쇄하기 시작해 2032년까지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폐쇄 일정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위원장은 “공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을 딱 공량만큼 줄이기는 어렵고 공량이 줄어도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며 “정비 작업에는 반드시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일했던 사업장은 2021년 기계 27명, 전기 14명 총 41명의 정비 인력이 있었는데 현재 2~3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김용균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며 “전면 개정된 두 법에 따라 원청이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다 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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