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차 털려고 문 열었더니 차량에 형사들이···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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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15:0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차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지난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형사와 마주친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0범인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리고 12차례에 걸쳐 차에서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했다.
지난 4일 귀가하던 A씨는 경찰이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형사와 마주친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0범인 A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안 잠긴 차량으로 노출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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