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군사상 필요할 때’ 요건 못 갖춘 역대 계엄령에 줄줄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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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8 14:58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틱톡 팔로워 구매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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