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 ‘불순세력’ ‘학생본분’ 내세워 학생 정치참여 제한하는 고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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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3 02:03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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