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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면 타시도에서 장사해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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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03:3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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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모두가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도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했다. 이에 시는 기준을 완화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태어난 아이도 서울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5월까지 462명이 지원받았다.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270명이 받았다.
시는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살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없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 응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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