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전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 특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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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9 15:53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지인과 여행을 떠난 A씨는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약을 들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친척·지인 등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낸 사고도 기존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가 보장된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혜택을 보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 기간 자동차 침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가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친척·지인 등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낸 사고도 기존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가 보장된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혜택을 보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 기간 자동차 침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가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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