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위험지역 직접 조사한다…땅 밑 ‘빈 공간’ 지도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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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11:1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규모 싱크홀(땅 꺼짐) 발생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고위험 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싱크홀을 유발하는 전국의 땅 밑 빈 공간의 위치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른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단 최근의 잇단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굴착 공사 부실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7건의 대형 싱크홀 사고(면적 9㎡·깊이 2m 이상) 중 21건(36.8%)의 원인을 굴착 관련 공사 부실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싱크홀 사고는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으로 나타나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사고는 굴착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굴착공사는 싱크홀을 유발하는 땅 밑의 빈 공간 발생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10~12월 굴착공사장 9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68개의 빈 공간을 발견됐다. 굴착 공사장 점검구간 1㎞당 0.191개의 빈 공간을 발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일반점검 구간(0.115개)때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한 전국 793건의 빈 공간 중 복구가 된 건은 지난달 기준 393건(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굴착공사장 등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껏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역에서만 이뤄졌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국토부 직권 조사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우선 지반 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노선 인접 여부, 지질·지반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의 위험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굴착 깊이 20m 이상의 대형 공사장 226곳 중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125건을 선별해 이중 지하철이 인접하고 연약지질로 구성된 공사 현장부터 점검한다.
정부의 지반탐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공개된다. 특히 빈 공간을 발견하고 난 후에도 복구율이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 통계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서울의 자치구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를 하고 개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JIS에서 통합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까지 서울 등 지자체, 전문기관에서 자체 수행한 지반탐사 결과도 JIS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을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착공 전·후로 미흡한 안전관리체계도 보완한다. 굴착 깊이 20m 이상 대형 공사에만 적용됐던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20m 미만 소규모 현장에도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김 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한층 더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경기 광명시 등에서 잇따른 대규모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단 최근의 잇단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 굴착 공사 부실로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57건의 대형 싱크홀 사고(면적 9㎡·깊이 2m 이상) 중 21건(36.8%)의 원인을 굴착 관련 공사 부실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싱크홀 사고는 상하수관 등 기존 매설물 손상으로 나타나지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대형사고는 굴착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굴착공사는 싱크홀을 유발하는 땅 밑의 빈 공간 발생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10~12월 굴착공사장 9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68개의 빈 공간을 발견됐다. 굴착 공사장 점검구간 1㎞당 0.191개의 빈 공간을 발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일반점검 구간(0.115개)때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한 전국 793건의 빈 공간 중 복구가 된 건은 지난달 기준 393건(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굴착공사장 등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껏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역에서만 이뤄졌으나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국토부 직권 조사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우선 지반 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노선 인접 여부, 지질·지반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의 위험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굴착 깊이 20m 이상의 대형 공사장 226곳 중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125건을 선별해 이중 지하철이 인접하고 연약지질로 구성된 공사 현장부터 점검한다.
정부의 지반탐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서 공개된다. 특히 빈 공간을 발견하고 난 후에도 복구율이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 통계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서울의 자치구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를 하고 개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JIS에서 통합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까지 서울 등 지자체, 전문기관에서 자체 수행한 지반탐사 결과도 JIS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별 공동 복구율을 평가하고 점수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착공 전·후로 미흡한 안전관리체계도 보완한다. 굴착 깊이 20m 이상 대형 공사에만 적용됐던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20m 미만 소규모 현장에도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김 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한층 더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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