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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노동자 폭염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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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03:0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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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사고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창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산불 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예방과 진화 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100일 후 상황을 듣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인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과 경남 산청군 공무원인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을 끌 지휘·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언론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화 작업에 속도전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정부도, 언론도 빨리 끄기만을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 장비 확충 예산이 많다. 산불진화헬기는 기존 2대에서 8대로 늘어나고, 다목적 진화차량도 64대로 확대된다.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 2대, 고성능 드론 45대, 무인 폐쇄회로(CC)TV 30대를 추가 도입해 24시간 자동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위험수당도 8만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최종 4만원으로 정해졌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너무 장비 확충에 치우쳐 있다”며 “특수진화대 직무수당, 출장비, 가족수당 논의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위험수당도 줄였다.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했다. 처음엔이들에 대한 직무수당도 논의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회장은 “예방진화대는 노조도 없고 고용 기간도 짧으니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예방진화대원들입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맞나요?”
지난달 산림청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에게 새 안전모가 지급됐다. 이들은 1400여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지자체에도 안전모가 지급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 예방진화대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들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6~7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데, 산불 예방과 감시를 맡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 8200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다시 선발할 때 지자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원은 증원됐지만 현장에선 공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 지회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아니고 60명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산림청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 보고서를 펴내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 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지회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을 끌 만큼 지휘·관리 능력이 없다”며 “현재 지휘본부는 보고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불을 어떻게 끄냐 물으면 ‘일단 꺼’라는 답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산 바로 아래 집이 많아 미국, 호주 같은 국가와도 다르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문제는 집까지 불탔다는 것”이라며 “한국 산의 특수성에 맞게 진화 체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인 지난 3월 21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지부장은 “누가 투입 지시를 내렸고 구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하는 것은 달라졌을까. 이 지부장은 “사망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올라갔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빨리 끄길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다치는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각종 재난이 많아지는데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점이다. 이제 여름이 왔고 호우주의보도 걱정이다.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는 결국 인력 충원”이라며 “장비를 많이 갖다놔봐야 그 장비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저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0.5배다. 많이 동원해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중간 간부가 “다 나와”라고 하면 하급 직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6월 2163명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공무원 1326명(복수 응답)은 가장 힘든 근무 1위로 ‘비상근무’를 꼽았다.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불 뿐 아니라 호우주의보, 산사태 등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산불 대응 인력들이 직면한 문제는 몇년 전 소방대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장갑도 사비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예산이 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증언도 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컸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산불 노출 관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소방관들 연구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혈액과 소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고 암 발생 위험도 컸다”며 “후에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직군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둬야 한다.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건강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화재 발생 후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신 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은커녕 ‘도망권’ 밖에 없다는 자조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100일이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 지부장은 기본인 ‘안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리셀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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