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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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4 02:3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추가해, 총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산은 지난달 20일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추가해, 총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산은 지난달 20일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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